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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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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이 금방 지나가버렸네요.
의치관련 대상자 자격부여에
대상자 없을 시 60세이하도 가능 이라는 문구를 삽입해주시면
의치가 꼭 필요한 젊은 사람에게도 시술 가능할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0·03·04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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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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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했습니다. 수고하세요 10·03·09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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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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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보성군보건소 구강보건실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 수행하다 건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불소를 배분하는데 약분포지에 1회 사용량을 계량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복지부에서 보내준 불소가 플라스틱병에 100g/병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새로 불소를 주실때는 0.5~1g단위로 포장을 해서 보내주면 소규모 학교에서
사업을 할때 번거로움이 훨씬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은 약분포지에 1g씩 포장해서 손으로 불소, 먹지마세요라고 1회 사용량마다 적고 있는데
인쇄된 분포지에 불소를 0.5~1g씩 담아 배정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3·17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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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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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보건지소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침서에 의하여 구강검진을 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구강검진을 국가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에서 검진을 시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기관이 많은 곳에서 국가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는 않는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관으로 국가 검진기관이 아니어도
학교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기록을 인정하는 공문을 내려 주시면 안되는지요..
서로 각 기관의 일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것은 아닌지....... 10·03·19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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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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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샘이 작성하신 거 건의 부탁드려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취지에 맞게 우리의 입장도 좋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학교 아동들은 2번을 검진을 해야 하니 학교에서 항의가 빚발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04·05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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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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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님과 김순남샘 이야기 공감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이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것 같더군요. 의료법도 개정하구 의료기사법도 개정해서
치과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할 수있도록 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교육과정도 포함하면 좋을것 같아요. 일선에서 일하는 치위생사들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말예요. 일부치과의원에서 바쁘고 학생구강검진이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가 구강검진을 간호조무사도, 아무 자격도 없는사람이나 물론치위생사에도
시키는 입장인데 이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랍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벌어지는 커다란 현상인데 이 계기를 통하여 법개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볼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5·14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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